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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by 일상타파 2024. 11. 3.

주택청약통장 증여
주택청약통장 증여

주택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 조건과 절차 완벽 설명서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이죠. 하지만, 혹시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받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나요?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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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통장 증여: 가족에게 꿈을 물려주는 방법

주택청약통장은 가족에게 소중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 증여는 일반적인 재산과는 달리 몇 가지 제한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해요.

1.1 주택청약통장 증여 가능 조건

주택청약통장 증여는 가족 구성원 간에만 가능하며, 증여받은 사람이 주택청약통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시부모, 처갓댁 부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에 한하여 증여가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기준: 증여받는 사람도 청약통장을 이미 보유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2023년 7월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결혼한 아들 B씨에게 본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고 싶어 합니다. B씨는 이미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A씨는 B씨의 배우자이므로 증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 C씨미성년자인 딸 D씨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D씨는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증여 가능합니다.

1.2 주택청약통장 증여 절차

주택청약통장 증여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 금액, 증여 날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증여 신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 증여세 계산 시 주택청약통장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 명의 변경: 증여 신고 후 주택청약통장 보유 금융기관에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 E씨형 F씨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E씨F씨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후, E씨의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에 F씨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3 주택청약통장 증여 주의 사항

  • 증여세 부담: 주택청약통장 증여는 재산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증여 전에 증여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 자격 유지: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해도 청약 자격은 유지됩니다.
  • 청약 우선순위: 주택청약통장 증여는 청약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증여 가능 조건 가족 구성원 간에만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세 증여 금액에 따라 부과
명의 변경 주택청약통장 보유 금융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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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통장 상속: 가족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하는 방법

주택청약통장은 상속 재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청약통장을 상속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죠.

2.1 주택청약통장 상속 가능 조건

주택청약통장 상속은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상속 재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잔액

예시: * G씨는 사망 전에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G씨아들 H씨법정 상속인이며, G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2 주택청약통장 상속 절차

주택청약통장 상속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상속 재산 확인: 상속받을 사람은 피상속인의 주택청약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 신고: 상속 재산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 상속세 계산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청약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율은 상속 금액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 명의 변경: 상속세 신고 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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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택청약통장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1: 주택청약통장 증여는 가족 구성원 간에만 가능하며 증여받는 사람도 주택청약통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증여받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택청약통장을 상속받을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2: 주택청약통장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속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주택청약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Q3: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면 청약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A3: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아도 청약 우선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